정규예배,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목회자 진행
성가대 연습 모임 금지, 따로 모여 하지 말라는 뜻
금지 조치 해제, 방역 상황 고려해 별도 해제 예정

▲김강립 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(보건복지부 차관)이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. ⓒ보건복지부
명확하지 않은 데다 과도한 지침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‘교회 모임·행사 및 단체 식사 금지’ 방침에 대해, 중앙사고수습본부(보건복지부) 측 관계자는 “교회 이름으로 이뤄지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안 된다는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이 관계자는 “성경공부도 교회 이름으로는 모이면 안 되고, 교인들끼리 사적으로 모여서 하는 건 대상이 아니다”며 ‘교회 명의’의 모임과 행사는 다 금지라고 답했다. 그러나 이는 카페나 식당 등 같은 장소에서도 ‘교회 이름’으로는 모이면 안 된다는 의미여서 ‘종교 자유’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된다. 다음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.

-‘정규예배’의 의미는 무엇인가.

“주일예배와 수요예배, 철야예배 등으로 안다. 교회마다 이름은 다르지만,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등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일정한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진행하시는 것이 정기 예배다.

가령 ‘수요예배 합니다’ 했을 때, ‘이번 주는 오후 2시에 1회의실에서 예배드리고, 다음 주에는 오전 7시에 5회의실에서 예배한다면, 그건 안 된다.”

-수요 예배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진 않는다.

“취지는 관리자가 통제 가능하고, 시간대와 장소가 고정돼 있는 예배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된다.”

-소규모 모임에서 ‘소규모’는 어느 정도를 말하나.

“말씀드렸듯 정규예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각종 모임과 행사를 지칭한다. 예를 들면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다.”

-성가대 연습 없이, 성가대를 하라는 게 말이 되는가.

“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, 기본적으로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은 연주를 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느냐. 모임을 최소화해 달라는 취지다.”

-최소화가 아니라 금지 아닌가.

“맞다. 따로 모여서 하지 말라는 뜻이다. 성가대 연습 모임은 소모임에 해당한다.

성가대는 말 그대로 예배드릴 때 있어야 조용하게 찬송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.”

-연습을 안 하고 성가대를 하라면, 이미 아는 곡으로만 하라는 건가. 본당에서 직전에 맞춰보는 건 되는가.

“연습 모임은 안 되고, 직전에 본당에서 잠시 맞추는 건 괜찮겠다.”

-성가대 연습 모임도 지휘자 통제 아래 정기적으로 있고, 마스크를 쓰는데.

“연습 모임은 안 된다.”

-이번 조치는 마감 기한이 없는가.

“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예정이다.”

-확진자가 나와도 2주 격리하면 끝인데, 기한 없는 이번 조치가 적절한가.

“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찌 됐든 교회의 소규모 모임들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으니, 방역 차원에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한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해 달라.”

-교회 소모임을 바깥에서 하는 건 가능한가.

“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소모임은 안 된다. 말 그대로 교인들 사적 모임 자체는 저희가 이번 행정조치에서 금지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.”

-교회 바깥에서 교회 명의로 모였다는 걸 구분할 수 있는가. 

“취지 자체는 사적 모임도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의미이다.”

▲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일 오전 한교총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교회가 여름행사를 축소· 연기· 취소를 해줄 것을 호소하는 모습 ⓒ크투 DB
-교회 소모임과 동호회 모임의 감염률이 다른가.

“일반 동호회 모임도 자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다.”

-교회는 자제가 아니라 금지 아닌가.

“교회 이름으로 이뤄지는 모임을 금지했지, 사적 모임을 금지하지는 않았다.”

-성경공부 모임도 금지했던데.

“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성경공부 모임을 소규모로 하지 말라는 의미다.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다.”

-사실 교회 성경공부 모임이 (말씀하신 정규예배처럼) 통제가 되고 반대로 사적 모임이 통제가 안 되는데, 반대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.

“어쨌든 교회 명의로 진행되는 모임이 금지 대상이다. 사적으로 성경공부를 하는 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를 거라고 본다. 모임을 한다면 개개인이 최대한 조심해서 모임을 하셔야 한다.”

-요즘 누구나 조심하고 있다. 그렇다면 교회 소모임 구성원들끼리 식당에서 식사해도 되는가.

“말씀드린 대로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각종 모임 행사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.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것은 안 된다.”

-교회 이름으로는 모이지 말라?

“그렇다.”

-같은 장소에서 교회 이름으로는 모이면 안 된다는 건데, 대놓고 교회만 단속하는 건가.

“교회만이 아니라, 교회부터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는 의미다. 불교든 천주교든, 타종교에서도 종교활동 관련해 감염자가 나오면, 교회처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이다.”

-교회는 안 되는데, 노회나 총회는 왜 되는가.

“총회는 공식적으로 꼭 해야 하는 모임으로 알고 있다. 교단의 운영을 위해 꼭 개최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다. 그런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드렸다.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은 준수하셔야 한다. 모임을 하실 때 아무래도 관할 지자체와 한번 협의는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해 드렸다.”

▲새에덴교회 예배당 방역 실시 모습.
-교회 카페는 운영해도 되는가.

“문을 열어도 된다.”

-뮤지컬이나 공연 중 떼창은 막을 계획 있는가.

“문제가 된다고 판단한다면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.”

-성가대는 문제가 된 적이 있었나.

“성가대 문제가 아니라, 성가대 연습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.”

-찬양이나 통성기도도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닌가.

“조용히 하시라고 안내드렸다. 마스크 쓰고 조용히 하시면 된다. 조용히 할수록 비말이 적게 튈 것으로 본다.”

-가장 확진자 비율이 높은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.

“특별관리 전담팀에서 격리나 관리들을 하고 있다. 제 업무가 아니다.”

-고시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.

“그 부분도 제가 아직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.”

-그러면 왜 교회만 금지하는가.

“교회의 소규모 단체에서부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, 교회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고 거듭 말씀드렸다.”

-소모임 교회 단속 계획은.

“지자체나 중앙에서 점검을 나가서 계도하거나 따로 관리하실 예정이다.”

-이용자까지 300만원 처벌은 심한 것 아닌가.

“법에 따른 벌금 규정이다.”

-전자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.

“설치할 의무는 없고, 수기로 운영하셔도 괜찮다.”